
입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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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입소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나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중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5등급(시설급여)으로 인정받은 어르신
입소시 구비서류
입소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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